정부‧지자체,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상반기 확인 조사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복지급여 신청 등 일부 서비스 제한

헬스케어입력 :2024/03/26 17:45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4월1일부터 6월28일까지 3개월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지원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대상자 1천65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 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3월27일 오후 7시부터 4월1일 오전 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위해 일정 기간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자료 제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