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 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또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해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 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