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이 둘째 이상부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용기관도 2년으로 1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금액을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맞춰, 첫째 출생아동에게는 200만원, 둘째 이후의 출생아동에게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을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에서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효율적 법제 지원을 위해 법제처장을 당연직위원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다.
개정령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방대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일괄적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과학적 근거 기반 평가·환류 강화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내년 정부 예산 편성(6월~)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해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화(기존에는 평가 완료시기 규정 없었음)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해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을 포함했다.
우선 첫만남 이용권 지급 확대 및 운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원을 지급(2024년 1월부터 시행 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안 제4조)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임호근 사무국장 역시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