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 논의가 재활성화할 전망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효과적인 법 논의에 개발자도 포함하는 등 다양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스타트업 지원 등 구체적인 논의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 이후 AI 기본법에 대한 회의를 재시작할 예정이라고 최근 본지에 귀띔했다.
국내 AI법은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등이 제출한 7개 법안을 통합한 안건이다. 이 법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까지 통과했지만, 여전히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법안2소위 통과 직후 시민단체가 AI법 핵심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AI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시민단체를 설득했으나 긍정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등을 포함해 법안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수정본은 완성한 상태며 4월 10일 총선 후 논의된다. 정확한 논의 날짜는 미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시민단체와 기업 의견을 골고루 넣는 방향으로 법을 수정했다"며 "단지 기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AI의 사회적 파장, 윤리적 이슈까지 고려해 수정본을 마련했다"며 "이 과정에 윤리학자와 사회학자도 해당 과정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자도 법안 논의 참여해야…구체성 필요"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AI법 논의가 규제와 지원이라는 모순된 양면을 균형 있게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균형 유지를 위해 개발자의 논의 참여, 법 구체화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서울교육대 김봉제 윤리교육과 교수 겸 AI 가치판단 디자인 센터장은 "AI 기술자도 법안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제 교수는 "한두번에 그치는 기술 자문이나 의견 제시와 같은 일시적 참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개발자의 법안 논의 참여는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제 센터장은 "현재 AI 기술 변화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며 "기술자가 법안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기술 변화를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법안이 산업 발전에 방해되지 않는 최소한의 조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AI법 논의에 중소·스타트업을 제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AI법이 적용되면,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인권, 윤리적 영향 등 기술 준법 여부 확인을 위한 고려를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 그는 "이러한 성능 평가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며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중소·스타트업은 버거울 수 있다"고 했다. 김봉제 교수는 "정부는 AI법 평가에 드는 비용을 중소·스타트업에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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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오정익 변호사도 법 구체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익 변호사는 "예를 들어, 주요 인프라 관련 AI 시스템 중 어느 범위를 고위험 AI에 넣어야 하는지, 개발사가 어느 기준에 맞춰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 등을 논의 과정에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전 부장판사는 정부가 법을 만들더라도 미국식 산업 진흥 기조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AI 기술은 아직 한창 성장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가 서둘러서 엄격한 유럽식 규제에 치우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