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에서 HBM 연구원으로 일하던 직원이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하자, 법원이 전 연구원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 유출로 피해가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수 메모리로 자리잡은 HBM은 여러 개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 고성능 제품이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이크론은 3~5% 점유율로 후발주자에 속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달 말 SK하이닉스가 전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연구원 A씨는 SK하이닉스에서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 7월 SK하이닉스를 퇴사하고 미국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했다. 현재 A씨는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한 핵심 인력이다.
A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고, 2022년 퇴직 무렵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약정서에는 마이크론을 비롯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으며 전직금지 기간도 2년으로 명시됐다.
A씨는 전직금지 약정이 5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진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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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채무자(A씨)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게 된다"라며 "반면 채권자(SK하이닉스)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하고,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SK하이닉스는 7일 "HBM을 포함한 D램 설계 관련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에 포함되기에 법원의 판결은 적법하며,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