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금액을 결제한 카드 사용자에 한해 비금융사(네이버·신세계 등)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과정서, 일부 미적립된 사례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파악해 카드사에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약관과 시스템 정비해달라고 지도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 사례가 접수된 현대카드와 네이버포인트 제휴 카드서 포인트 미적립 건을 조사하던 중, 대부분 카드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금감원이 조사에 나선 사안은 네이버포인트와 현대카드 제휴 카드를 이용하는 A란 고객이 적립 기준 금액만큼을 결제한 이후, 결제를 취소하고 다른 항목을 결제했음에도 포인트를 적립받지 못한 건이다.
이는 카드사가 시일이 흐른 후 발생한 결제 취소(매출 취소)와 포인트를 환급해주는 실적 집계일자 간 차이가 나면서 발생했다는 게 업계 항변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포인트를 환급해주는 실적 집계일에는 포인트를 돌려주는 일정 금액보다 더 많이 쓴 것으로 나와 포인트를 주지 못한 건"이라며 "매출 취소가 즉각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런 케이스에 대해 고객이 문의 시 직원이 직접 확인 후 포인트를 돌려주곤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정 포인트를 조사했지만, 제휴 카드사를 내놓는 카드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파악해 업계 전반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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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미환급 포인트를 주고, 고객이 제휴 카드 사용 시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약관을 명확히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인 카드사가 있기 때문에 개발 완료 시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언급했다.
카드사들은 당분간 수기 작업을 통해 미적립 건들을 선별하고 환급을 진행한다. 또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진 않는지 모니터링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보니 파악하는데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면서 "결제 취소를 반영해 포인트가 자동으로 환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