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 안전 데이터와 복지·의료·통신 등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정보로 결합할 수 있게 되면서 도로교통 행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도로교통공단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이다.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기업 등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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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지정심사위원회와 함께 가명처리, 결합·반출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에 대해 서류 현장 심사를 했다. 공단이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정보, 유형·지역별 교통사고 정보, 보호구역 지정 정보, 사고다발지점 정보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통안전 데이터와 복지·의료·통신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정보로 결합해 도로교통 행정 개선, 고령자 사고 예방 등 국민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