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량의약품은 65개 업체 115건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의약품파손 63건 ▲수량부족 14건 ▲포장불량(파손) 14건 ▲공포장 8건 ▲이물질 혼입 5건 ▲성상이상 4건 ▲의약품 변색 2건 ▲용량미달 2건 ▲실리카겔파손 및 표기오류 각각 1건 ▲용기불량 1건 등이었다.
약사회는 파손의 경우 정제 성상을 개발해 정제 성상 변경을 요청했고, 정제 일부 갈라짐에 대한 조치로 코팅기계 추가 설치, 집진기 필터 교체 주기 단축(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을 요청했다.
또 코팅정제 파손시에 대한 조치로는 건조온도(40도에서 60도로 상향) 및 건조시간(30분에서 60분으로 상향) 조정 후 시행, 수량부족에 대한 조치로 작업자가 임의로 불량품을 확인할 수 없도록 보관함에 시건장치 설치 등의 시정조치를 강구토록 제약사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