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지원체계,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협업해 차질 없이 준비

헬스케어입력 :2024/02/27 15:16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함께 위기임산부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19일까지 ▲전국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지정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운영 ▲위기임산부 대상 가명 진료 절차 마련 ▲보호출산 산모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위기임산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운영방안을 각 시‧도에 공유하고,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정 방안과 지역상담기관 시설‧인력 기준 초안을 마련해 시‧도의 의견을 청취했다.

보호출산제도 기본체계안(출처=보건복지부)

정부와 각 시‧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 지역상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원 채용‧교육과 상담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 ▲하위법령 제‧개정 ▲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무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권역별 교육 등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안착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위기임산부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