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과 신서비스 기획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 15일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계기로 데이터·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이동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AI스타트업 관계자 12명이 참여했다.
개인정보위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AI 등 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 프라이버시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등 올해의 주요 개인정보 정책을 소개했다.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시간도 가졌다.
개인정보위는 3월부터 기업이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면 행정처분을 면제 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한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마이 데이터 도입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이 적법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법령 준수를 돕는 컨설팅 등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개혁TF'를 중심으로 내부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AI 기업들이 더욱 견실하게 성장하고, 국민들은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