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 도입했으나 정보기술(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이나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되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했으나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 발급은 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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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에,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