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전략물자관리원(KOSTI)이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수출역량강화 일환으로 SW 수출통제제도와 관련해 기업대응을 조력한다.
KOSA는 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국내제도 설명 및 기업대응 안내서(SW 전략물자 기업대응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업대응 안내서는 전략물자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최신 개정된 제도를 반영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허가 주요 서류작성 요령과 SW 전략물자 제도 준수를 위한 기업의 단계별 수행사항을 SW 디시전 트리(SW 수출허가 필요 여부 판단 절차 안내도)로 구성하는 등 SW 수출 시 전략물자 제도 준수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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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형태의 SW기술 발전에 따른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추가 설명했다.
KOSA는 "SW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부의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홍보와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