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노인학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신고 앱 ‘나비새김’ 24시간 운영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위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정상 운영

헬스케어입력 :2024/02/12 13:44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2.9~2.12) 동안에도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체계(신고전화(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1577-1389)를 운영하고, 노인학대 신고 앱을 통해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개발·배포됐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 음성녹취 등의 첨부로 직접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나비새김 앱의 노인학대 증거자료 화면

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생활, 심신의 치유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최대 6개월까지 학대피해 노인의 일시보호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설 연휴에도 국민 누구나 주변에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또는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