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도 다시 한번...중국 문 두드리는 韓 게임

중국당국 게임 규제 완화와 맞물려 장밋빛 전망 증가

디지털경제입력 :2024/02/12 09:29    수정: 2024/02/12 11:32

한국 게임사의 중국 진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판호(서비스 허가) 발급 활성화 기류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게임업계에서는 그동안 이어진 중국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중국 신문출판총국(NPPA)은 지난 1일 '던전앤파이터: 오리진'을 포함해 총 32건에 달하는 외자판호를 발급했다. 넷마블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 네오위즈 '고양이와 스프' 등도 이름을 올렸다.

넥슨에 따르면 이중 던전앤파이터 오리진은 한차례 중국 진출이 무산됐던 모바일 액션 RPG(역할수행게임)인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다.

강력한 게임규제 정책을 펼쳐온 중국.(사진=픽사베이)

넷마블의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도 이번에 판호를 받았다다.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는 유명 격투 게임 '킹오브파이터즈' IP를 기반으로 한 액션 RPG로 국내에서는 2019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오위즈의 모바일 게임 '고양이와 스프'도 함께 외자판호를 획득했다. 고양이와 스프는 네오위즈가 인수한 회사인 하이디어가 개발하고 네오위즈가 퍼블리싱을 맡은 게임이다.

영국 게임산업매체 게임인더스트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총 1천76개 게임에 판호를 발급했다. 이는 2022년 발행된 게임 판호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또한 또한 2023년은 2020년에 1천411개 게임에 판호를 발행한 후 처음으로 1천 개 이상의 게임에 판호를 발급한 해로 기록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판호가 발급된 게임 숫자는 총 105개로 이는 지난 2022년 7월 이후 월간 최고 수치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엔씨소프트 '블레이드앤소울2', 위메이드 '미르M' 등이 판호를 발급받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신호가 중국 정부의 게임 정책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게임 중독과 과도한 게임 시장 팽창을 막겠다며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 규제 초안을 내놨는데, 지난달 23일 이를 돌연 삭제한 것이다.

초안에는 게임 내 연속 로그인·첫 게임머니 충전·연속 충전 등을 장려하는 프로모션 금지, 확률형 아이템 금지, 게임머니 충전 한도 설정 등 세부 항목이 포함돼 업계의 우려가 커지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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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NPP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루트로 부문과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심이 많은 제17조항(강제 대전 금지), 제18조항(정기적인 로그인에 대한 보상정책, 아이템 거래, 충전을 유도하는 정책 등 제한 내용)에 대한 기업과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열심히 청취하고 수정·개선할 예정"이라고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결정이 워낙 종잡을 수 없기에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난해부터 판호 허가가 늘어난 점과 최근 고강도 규제 초안이 NPPA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점들을 종합해보면,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가 조금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국내 게임업계에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