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게임사 먹튀 방지 나선 정부...게임업계 "보완 필요"

국내 게임이용자 보호 등에 초점

디지털경제입력 :2024/02/02 10:54    수정: 2024/02/02 18:06

해외게임사의 과도한 과금 유도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으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게임업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 행보를 반기면서도 실효를 내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다양한 방안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올해 1분기 중에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를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 제공=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이상헌 의원은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촘촘한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저질 운영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제도는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며 이대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를 사기도 했으나 이번 정부 발표를 통해 빛을 보게 됐다.

게임업게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반기고 나섰다. 국내 이용자 보호는 물론 국내 게임사가 호소하는 역차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반응이다.

다만 해외게임사 대리인 제도가 실효를 내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를 포함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게임업계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라는 구간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게임사가 별도 법인 명의로 국내에 게임을 선보이는 식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 모바일게임 퍼블리셔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게임을 출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와 제도 준수 여부는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간 국내에 지사를 두고 게임을 서비스 하다가도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며 지사 인력까지 철수시키는 게임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모바일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애초에 철수를 계획에 두고 게임을 출시하는 해외 게임사에게 한국의 규정은 어기면 그만이다"라며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곳의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신고된 주소지와 실제 대리인 사무실이 일치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는 엄격한 대리인 지정 조건을 내걸어고 주기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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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외에도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부문에서도 해외 게임사에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확인된다. 실제로 게임업계가 자체 시행 중이었던 자율규제에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사 절대다수가 해외 게임사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모바일게임사 관계자는 "자율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의 시작이었다. 규칙을 만든 것은 좋지만 이를 어떻게 따르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도 자율규제와 똑같은 비아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