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치료제 ‘엔허투주’ 건강보험 가까워져

‘일라리스주사액’은 향후 근거자료 제출 조건부로 급여 적정 판단

헬스케어입력 :2024/02/01 18:01

한국다이이찌산쿄 ‘엔허투주 100㎎’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한발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엔허투주 100㎎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다이이찌산쿄 ‘엔허투주 100㎎’(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는 ‘HER2 양성 유방암’과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노바티스 유전자재조합 치료제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은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가족성 지중해 열(FMF)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 중 CAPS, TRAPS, FMF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다만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이다.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등 7품목은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