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용량 화장품에도 주의사항 등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일부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3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또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2월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우선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50㎖ 이하, 50g 이하)의 경우 영업자가 표시 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의무화한다.
민간기관의 인증 결과는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관 결과만 광고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도 실증을 바탕으로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비종사 신고 절차도 마련했다.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자신이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비종사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타 업체로 이직 시 이직한 업체의 책임판매관리자 등으로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게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화장품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 업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도 포함된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에서는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기재‧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으로 지정했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고시 [별표 1] ‘1. 화장품 유형’ 중 ‘라. 눈화장용 제품류’에 새롭게 추가하고, ‘2.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를 기재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자가 사용 자제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