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올해 지원예산 규모는 약 77억원이며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비용 일부를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에 2022년 6천400억원보다 약 7배 이상 증가한 4조6천339억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지난해에 지원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은 기업이 일반적인 녹색채권보다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관련 절차가 더 엄격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해 발행된 녹색채권 가운데 한국형 녹색채권의 비중은 약 65%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와 사업 성격을 고려해 이자 비용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채권 발행금액의 0.4%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0.2%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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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혀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 신청 접수는 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에 하면된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채권은 대표적인 녹색금융상품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금융시장의 녹색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