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2월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선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하여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R&D 참여 시 부담하는 연구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하도록 했다. 또 해외기관이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앞으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해 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 대상을 근접지원인력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업무시 종이 서류가 아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법제화해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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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변화된 국가연구개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는 “국제협력 강화, 연구보안 체계화,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 및 성과활용 제고를 통해 혁신․도전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했다”면서 “새해에도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