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성 CF연합 회장 "올해 CF연합 글로벌 협의체 도약 원년"

인증제도 수립·국제공조 강화…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

디지털경제입력 :2024/01/29 11:22    수정: 2024/01/29 14:47

이회성 CF연합 회장은 29일 “올해를 CF연합의 글로벌 협의체 도약 원년으로 삼아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확대·발전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주요 국가들과 함께 CFE 국제표준·인증제도를 설계하고 CFE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개도국 협력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회성 CF연합 회장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CFE 이니셔티브'의 중요성과 글로벌 확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회장은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 의장을 8년간 역임한 후 지난해 10월 출범한 CF연합을 이끌고 있다. CF연합은 국내 산업부문에서 탄소배출 비중 67%를 차지하는 주요 업종 대표 기업 20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문에는 COP 역대 최초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수소 등이 주요 탄소 감축수단으로 함께 명기됐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확인됐다”고 최근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동향을 전했다.

이 회장은 CFE 이니셔티브가 원전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모두 무탄소에너지인 만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며 “우리 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더 큰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원전·수소·CCUS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은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해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일부 글로벌 기업이 국내 기업에 RE100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자사에 납품하는 비중 만큼’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공급하는 제품 매출 비중이 10%이면 10%만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면 요구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도 대규모 전력 수급을 위해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CF연합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CFE 이니셔티브 ▲RE100 ▲24/7 CFE 컴팩트는 모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자율적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다만, CFE 이니셔티브는 RE100과 달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24/7 CFE 컴팩트에서 요구하는 실시간 조달 원칙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강경성 산업부 제1차관은 “CFE 이니셔티브는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우리 산업계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민관합동의 결과물”이라며 “정부는 이회성 회장을 지난해 10월에 무탄소에너지 특임대사로 임명하여 CFE 이니셔티브를 해외에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오른쪽)이 29일 산업부 기자실에서 CFE 이니셔티브의 국제사회 확산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강 차관은 “우리나라가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단기간임에도 영국·프랑스·네덜란드·사우디·UAE 등 주요국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특정 에너지만이 아닌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모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는 등 CFE 이니셔티브가 확산을 위한 좋은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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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CFE 이니셔티브는 여타 규범과 달리 무탄소 전력사용(scope 2·간접배출) 외에 생산공정(scope 1·직접배출)에서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도 포함하기 때문에 탄소 감축을 위한 기업의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CFE 이니셔티브는 초기 주요국 중심 글로벌 규범화 단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개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계의 탄소감축 현실을 반영해 설계되는 만큼 수용성·확장성 측면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