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내달 5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오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사정으로 인해 이 회장의 1심 선고일을 2월 5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내달 5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오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사정으로 인해 이 회장의 1심 선고일을 2월 5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