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시행 10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존폐기로에 놓이게 됐다.
단통법 폐지 이유로는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겠다는 점을 꼽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차별적인 보조금 규제의 문제를 이동통신사 차원의 문제를 넘어 유통망과 제조사로 규제 범위를 넓힌 점이 특징이다.
휴대폰 유통의 마케팅 재원을 차별 없이 쓰이게 한다는 취지로 단통법의 장점으로 꼽히는 25%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불투명한 단말 할인 보조금 대신에 공시지원금 제도를 도입했고 지원금 규모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폐지되는 단통법 대신 기존 보조금 규제 조항을 담고 있던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약정할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이해관계자인 통신사를 비롯해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가장 치열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실질적인 휴대폰 구매비용 인하를 위한 향후 방안도 주목된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프리미엄 모델 중심의 스마트폰 시장이 국민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도 덧붙었다.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통신사들이 과점 시장에서 단말기 할인 경쟁을 벌일지는 미지수다. 또 제조원가가 오르면서 덩달아 비싸진 스마트폰 출고가를 고려하면 단통법 폐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통신사, 제조사와 협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통신사에는 단말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제조사와는 프리미엄 사양과 중저가 사이의 단말 사양 선택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식이다.
단통법 폐지가 보조금 규제를 끝내겠다는 뜻은 아니다. 과도한 이용자 차별이 벌어질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규제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입할 여지를 일부 남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내용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정부안 또는 의원안으로 발의되는 것이 유력하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나 남아있는 21대 국회 회기 내에서는 충분한 논의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 역시 22대 총선 공약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Q. 단통법 선택약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유지한다고 했다. 요금 할인 자체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규모로 산정된 건데, 지원금 공시의무가 폐지되면 요금 할인 25% 요율 산정 근거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선택약정할인제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이용 이점이 지속해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은 사안 자체를 검토하고 있다(이상인 부위원장).
Q. 단통법 폐지 관련 총선, 향후 원내 구성 일정을 고려하면 사업법개정안이 연내 추진하기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폐지 시점을 내년으로 예상하면 되는지.
기존 단통법이 전반적으로 이용자 편익이 저하됐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도 지속할 생각이다. 소비자, 그리고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해 추진하려 한다(이 부위원장).
Q. 세 가지 사안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부처별로 법안 제출 시점은 언젠지, 이번 국회가 끝물이라 다음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언제 법이 개정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질지 타임라인을 설명해준다면.
일부 관련 법안들, 가령 유통산업법 등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휴일 의무 배송, 온라인 배송 등도 마찬가지다. 아마 부처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 형식으로 갈지 아니면 언제쯤 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 등 앞으로 우리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려 한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 시점을 구체화하기 어렵다(방기선 국조실장).
Q. 민생토론회 성격 자체가 연초 부처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다. 법 개정, 시행 시점까지 고려하면 내년 일인데 왜 지금 논의되는지 궁금하다.
사실 경제정책, 세법 방향 등을 발표할 때 모두 정부 의지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다. 언제 법을 통과할지 여부는 사실 미지수인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 여부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이 길어져, 향후 논의가 수리된 다음 정부에서 발표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다. 정부 정책방향과 의지를 발표하는 것으로, 연초 발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방 실장).
Q. 10년 전 단통법 제정 당시 스마트폰이 100만원을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폴더블폰이 아닌 애플 아이폰도 200만원이 훌쩍 넘는다. 단통법 폐지만으로 ‘국민 구매 비용이 싸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나.
우려사항 공감한다. 당초 단통법 입법 취지는 서비스 증진, 요금 인하 등 이런 경쟁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다만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2014년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을 보면 1조6천억원, 2020년에는 3조5천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이 요금 인하나 서비스 증진 등 요인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졌다.
지원금 지급제한이 없어지고, 통신사나 유통사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뤄지면 우리로서는 국민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나 제조사 협의회에서도 단말기 선택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이 부위원장).
Q.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법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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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관련 기본적인 입장은 통신사와 유통사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여러 부작용적인 요소들도 다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자 간 과도한 출혈경쟁, 단통법 제정 취지가 됐던,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제할 수 있다.
이용자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예상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려 한다(이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