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해 적용 시점은 미정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통법· 도서정가제를 비롯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이뤄졌다.
토론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이 폐기돼 대형마트도 평일에 휴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 되도록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된다.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는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법을 개정하려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당장의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매달 둘째주·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해왔다. 또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다만 기초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할 경우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꿀 수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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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비자 편의성 저하와 전통시장 보호 취지 무색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부터 대구시는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청주시도 지난해 5월부터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옮겼다.
최근 들어 서울시에서도 서초구·동대문구 등 주요 자치구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성동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로 협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