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22일 공시를 통해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해 액토즈소프트가 낸 취소소송이 취하됐다고 밝혔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자발적으로 취하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해 3월 17일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정문을 수령했다. 이후 지난해 6월 19일 손해배상 판정문 금액 변동으로 정정 공시한 바 있다.
이번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 위메이드, 40원더스에 팩트블록 영입2024.01.19
- 위메이드, 디파이 서비스 '클레바' 업그레이드 예고2024.01.10
- 위메이드, 타이베이 게임쇼 참가...나이트크로우·판타스틱4 베이스볼 출품2024.01.09
- 위메이드, UAE 게임 개발사 리트미 게임즈와 위믹스 온보딩 계약2024.01.05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한편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취하가 ICC 중재 판정에 대한 당사의 입장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국내 승인 및 집행 절차에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