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 피해 방지를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다.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협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원한 있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복수대행’ 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A씨는 대금정산을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계좌가 정지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홈페이지 내 표시해둔 자신의 계좌로 누군가 30만원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 것이 원인이었다. A씨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추가 피해자 확인 등에 2달 넘게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 발만 동동 구르던 A씨는 사기범으로부터 지급정지를 풀어줄 테니 300만원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는 지급 정지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2달 정도가 소요되며, 이때 억울한 통장묶기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케이뱅크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고객이 통장묶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거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1시간 이내에 지급정지를 풀어준다.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금액은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범에게 20만원이 입금돼 지급정지된 경우, 20만원만 묶어두고 나머지 모든 금융거래는 풀어주는 방식이다.
검증을 위해 피해자의 신원을 신분증, 영상통화 등을 통해 인증한다.
동시에 통장묶기 피해자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을 진행한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과거 입출금 내역과 금융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혐의점이 없는지 판단한다. 필요 시 금융 유관기관과 협업해 추가 검증도 수행한다.
관련기사
- 카카오뱅크 "7년 간 하루 평균 1만명 가입했다"2024.01.21
- 케이뱅크 "연내 상장 목표"2024.01.19
- 토스뱅크 환전 수수료 '0'2024.01.18
- 케이뱅크, 신규 고객에게 3만원 캐시백2024.01.15
지난해 케이뱅크에 접수된 지급정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급정지 건수 중 약 30% 수준이 통장묶기로 추정됐다.
케이뱅크 탁윤성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피해를 방지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