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은 모빌리티 직원 대상 개인폰 포렌식 조사가 부당하다며 중단을 요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 카카오모빌리티는 해외기업 프리나우 인수과정 중 내부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 파악을 이유로 다수의 직원에 대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제시한 디지털 데이터 획득 및 분석 동의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며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와 목적, 개인정보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기타 수집 데이터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정보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며 “조합은 이를 개인정보침해이며 더 나아가 기본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것 역시 직원에게 정보제공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카카오 황태선 상임위원, CA협의체 운영 지원 총괄 선임2024.01.16
- 카카오모빌리티, 민감 정보 유출 직원 조사…노조 "즉시 중단해라"2024.01.15
- 김범수 카카오 "모든 사업 원점서 재검토…국민 눈높이 부응하겠다"2023.11.13
- 카카오, 3분기 매출 16% 증가…영업익은 6.7% 감소2023.11.09
카카오 노조는 이번 모빌리티 직원 포렌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기의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이정대 분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포렌식 조사는 혐의점이 분명하고 물증이 있으며 훼손이 우려될 때 진행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라면서 “어디서 유출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