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법률안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에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이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9일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정 이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으나,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명문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9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한방 난임치료가 의학적‧과학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고, 한방 난임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