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6일부터 변동금리형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가 차주가 금리 변동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중(DSR)에 금리 변동분을 포함해 DSR을 줄이는 '스트레스DSR'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2월 26일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이 스트레스DSR이 적용되지만, 6월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1억원 이상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대상이 된다. 2024년말부터는 1·2금융권 전체 대출로 확대돼 2025년에는 정착시킨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일단 2월부터 적용되는 상품은 은행권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이다. 혼합형 상품은 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며 주기형 상품은 일정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이다.
스트레스DSR은 과거 5년 간 최고금리서 대출 시점 금리를 뺀 값으로 가산금리가 붙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다만 하한선은 1.5%, 상한선은 3.0%다. 즉, 변동금리형 대출자들한테는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결국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가장 영향을 받는 대출은 혼합형 대출이다. 소득 5천만원 차주를 기준으로(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이제까지는 3억3천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면, 스트레스DSR 본격 도입 시점인 2025년에는 대출 한도가 2억8천만원으로 5천만원가량 감소한다.
다만 스트레스DSR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상·하반기에는 스트레스DSR 적용 비중이 낮아 상반기 3억1천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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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형 대출의 경우 올 상반기 소득 5천만원 차주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3억2천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2천만원, 2025년에는 3억1천만원으로 700만~2천만원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측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가는 것"이라며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