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할 것 같았던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마침내 풀렸다.
미국 월트 디즈니가 소유한‘초대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1일(현지시간)부로 만료됐다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 저작물(Public Domain)’로 전환된 것은 1928년 11월 개봉한 단편영화 ‘증기선 윌리’의 주인공인 초대 미키마우스다.
물론 미키마우스의 모든 저작권이 풀린 건 아니다. 이번에 공개 저작물이 된 것은 1928년 제작된 초대 미키마우스다. ‘증기선 윌리’에 등장했던 미키마우스는 흑백으로 다리가 길고 얼굴이 작은 모습으로 돼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빨간 반 바지에 흰 장갑을 낀 미키마우스는 여전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공개 저작물’이 되면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거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할 경우 공개 저작물이 된다.
실제로 미키마우스도 저작권이 만료되자마자 관련 게임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게임 개발사인 ‘나이트메어 포지 게임스’는 미키마우스를 기괴하게 그린 ‘인페스테이션88'이란 공포 게임을 선보였다.
■ 디즈니 로비로 저작권 보호 기간 계속 연장
처음 30년이었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월트 디즈니의 캐릭터 보호 기간에 맞춰 계속 연장됐다. 50년, 75년으로 늘어나던 저작권 보호 기간은 1998년 제정된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바뀌었다.
우선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은 최초로 저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95년간 존속된다. 또 1978년 1월 1일 이후 창작된 저작물은 저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70년 동안 저작권을 인정하게 된다.
이 법에 따라 1928년 처음 나온 초대 미키마우스가 올해부터 ‘공개 저작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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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 외에도 D H 로런스의 소설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비롯해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희곡 ‘서푼짜리 오페라’, 아가사 크리스티의 ‘블루 트레인의 수수께끼’ 같은 작품들이 공개 저작물이 됐다.
또 ‘피터팬 신드롬'이란 말을 널리 유행시킨 J.M 배리의 인기 소설 ‘피터팬: 자라지 않는 소년( Peter Pan; or the Boy Who Wouldn't Grow Up)도 저작권이 만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