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16개 산단 규제개선 내용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24/01/02 19:46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을 유연화하고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돼 하위법령 개정 후 올해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포안에는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세 번째)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산업부는 이번 법률개정 외에도 지난 1년간 23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산업단지 내에 떨어져 있는 동일 기업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당 기업이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36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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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이들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 부담도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