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을 유연화하고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돼 하위법령 개정 후 올해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포안에는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개정 외에도 지난 1년간 23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산업단지 내에 떨어져 있는 동일 기업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당 기업이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36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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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이들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 부담도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