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헤어질 때 자녀를 누가 양육할 지, 양육비는 얼마나 부담할지 여부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명심해야 할 점은 한번 정한 양육비 또는 양육조건이 영원불별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면 조건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이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에 양육비가 다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전 부인과 △고정적으로 양육비를 줄 것을 요구한 전 남편의 갈등이 올라왔다.
"스무 살 때 만난 대학 동기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 아들을 낳았다"는 A씨는 "결혼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아내가 상간남과 모텔에 다녀온 걸 알게 돼 협의 이혼을 해 10년이 흘렀다"고 했다.
협의이혼 이혼 조건으로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A씨 △아내는 정신적 피해보상 및 위자료로 A씨에게 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 중 5000만원 지급 △전세대출금 7000만원을 아내가 떠안는다 △자동차는 A씨 명의 △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서로 소송 하지 않는다 △ 위반하면 상대에게 5000만원 지급키로 하고 공증도 받았다.
문제는 아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아내는 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을 빼 대출금 7000만 원을 갚은 뒤 남은 5000만원 중 1500만원은 자신이 하고 3500만원만 남편에게 줬다.
이혼 뒤 1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우던 A씨는 가게 사정이 어려워 학원비도 내기 힘들게 되자 대기업에 다니는 전처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차장으로 진급하는 등 회사에서 나름 자리를 잡고 있는 아내는 '위자료 속에 양육비가 들어있다'며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됐다"고 A씨 요구를 물리쳤다.
아울러 "그래도 양육비를 청구하면 내가 회사에서 퇴직하겠다"며 A씨를 압박했다.
사연을 들은 김언지 변호사는 "협의이혼 합의서에 '정신적 피해보장 및 위자료'로 명시한 건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 전처가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양육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설령 아내의 주장대로 A씨가 이혼할 무렵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도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다시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A씨 전처는 어머니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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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며 "전처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퇴직할 경우 그 전 월급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정해진다"라는 말로 A씨를 안심시켰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