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선관위' 정보보안 미비점 개선 권고

집중관리시스템 대상 실태 점검 결과

컴퓨팅입력 :2023/12/28 1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주민등록 연계 등 62개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시정 및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일반 국민들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 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유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3개년간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강화계획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 중이다.

올해에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성 등 중요도를 고려할 때 점검이 시급한 주민등록 연계 등 주요 단일접속시스템 55개와 교육분야 시스템 7개 등 총 62개 시스템에 대해 안전조치 강화계획 상 10대 과제 이행실태를 우선 점검했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언론 및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 달부터 약 1달간 선거 관련 주요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두고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번 점검에서는 전체 선거인 약 4천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합명부시스템과 선거 사무 수행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선거관리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바뀌었는데도 접근 권한의 현행화를 소홀히 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에도 시스템 접근이 허용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일부 구간에서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고, 접속 기록의 일부를 누락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접근권한 통제 강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개선 등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른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과 마찬가지로 안전조치 강화계획 상 10대 과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협의회 구성 및 전담 인력 마련,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선거과정에서 정당·후보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사전 안내 강화 등에 대한 개선 권고도 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 62개 시스템 대상 종합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점검 결과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45→90%) ▲안전조치방안 수립(25→48%) ▲비공무원 발급절차 마련(26→67%) ▲전담 인력 확보(0.35→1.7명) 등 과제는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위·수탁기관 간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회 설치 ▲취급자의 신속한 현행화를 위한 인사정보 연계 ▲해킹 등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행위 탐지 ▲사전·사후 절차 도입 등의 과제는 상대적으로 이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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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이행과제는 내년 9월부터 의무화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점검을 실시한 18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미흡사항을 조기에 개선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향후 점검이 예정된 시스템 운영기관들에 대해서도 이번 점검 결과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선제적으로 개선작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두 점검에 대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 처리하는 주요 공공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며 “지난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유출 등에 책임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만큼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조기에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