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에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해외로 돌려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저하시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당시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 조항이 신설된 점을 두고 규제 공백이 있었다는 대법원의 의견에 따라 입법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등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를 확정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인터넷 트래픽 접속경로를 해외 서버로 바꾸면서 국내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당시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이용을 제한, 옛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에서는 이용 제한에는 해당하지만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 취소를 주문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이용 지연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제한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중 규제 미비가 논란의 일으켰다고 지적한 점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 변경 당시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의무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제도는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법의 의무 대상 사업자는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페이스북(현 메타플랫폼)은 넷플릭스법 대상 사업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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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0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항 신설 이전엔 사업자의 일방적인 접속경로 변경행위에 대한 규율의 법적 공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