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서비스의 요금 인상 고지를 두고 법 위반 행위를 살피기로 했다.
방통위는 OTT 요금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천900원으로 43%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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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는 현행 법에서 부가통신서비스에 속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법 규정 위반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에 따라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