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전기매트류·난방·손난로·스키·스노보드 등 18개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11월 3일~11월 30일)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개를 적발하고 수입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제품은 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완구가 약 30만 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스라이터(6만2천 여개), 기타 어린이 제품(4만2천 여개)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KC 안전인증 미획득(13만 여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16만 여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18만 여개) 순이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 안전성을 검사·확인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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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우회 통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산신항에 협업검사 인력을 새로 파견했다. 18일에는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이 부산신항 협업검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관 관계자들과 안전성 검사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