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일부에게 약 25만원(24만9천원)을 환급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 비용을 부담해왔다며, 금융사가 고객이 부담한 매입 할인 비용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이 숙박 및 음식업 등으로 확대됐으나, 매입한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5년 간 국민주택채권 매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환급 신청을 통해 총 1천796억원이 환급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환급대상은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일부 중소기업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 차주다.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여야 한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인 5년이 경과했더라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매입을 증명할 할수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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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대출 취급 금융사가 환급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은 불분명한 링크를 누르지 않아야 한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업일 이내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