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미국에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국내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와 세액공제 규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특히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생산시설을 구축한 국내 배터리 기업이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할 때 받는 세액공제혜택이다.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이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과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내용에 따르면 배터리의 경우 셀은 1kWh당 35달러, 모듈은 1kWh당 10달러다. 태양광은 모듈이 1W 당 7센트, 웨이퍼는 1㎡당 12달러, 폴리실리콘은 1kg당 3달러다. 풍력은 블레이드가 1W당 2센트, 나셀은 1W당 5센트, 타워는 1W당 3센트다. 핵심광물은 인건비·전기요금·저장비용 등 생산비용의 10%를 세액공제받는다.
배터리·태양광·풍력 부품은 2030년에는 75%, 2031년에는 50%, 2032년 25%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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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 재무부는 가이던스의 내용을 15일 관보에 게재한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이후 내년 2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IRA 관련 국내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