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차전지에 38兆 투자...공급망 내재화 등 배터리 산업 적극 육성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사용 후 배터리 체계적 육성, 전기이륜차도 전기차에 포함

디지털경제입력 :2023/12/13 08:40    수정: 2023/12/13 08:53

정부가 국내 이차전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38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핵심광물 공급망도 내재화하는 등 배터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응 담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2024년부터 2028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한다.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1천172억원을 2024년부터 투자한다. 또 연구개발(R&D)에 같은해부터 총 7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포스코퓨처엠 광양공장 전경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도 2024년까지 마련한다.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유통 전 안전검사 ▲사후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확대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본사 외부 전경

더불어 핵심광물 공급망을 위한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20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제련 지원하는 데 내년에만 2천500여억원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 핵심 광물 비축 확대를 뒷받침할 인프라로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2천400여억원을 투자해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짓는다. 정부는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필수 광물 100일분을 이곳에 비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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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2028년까지 양극재와 음극재 등 이차전지 핵심 소재에 약 6조6천억원의 투자를 계획하는 가운데 규제 혁신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차전지 특허를 패스트트랙에 올려 우선 심사하고 전문 심사 인력도 늘려 현재 21개월 걸리는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10개월까지 단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