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현장 불편·부당 해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9일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3/12/12 15:25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4일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 평가를 생략하게 하는 등 합리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또 신속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다 협의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개선한다. 사업자로부터 변경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해 승인기관(지자체 등)이 사업자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과 동일하게 10만kW 이상으로 조정하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같은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해 현장 혼선을 없앤다.

이와 함께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도로 송전시설 같은 도로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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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최근 10년 이내 사업계획 변경만 적용하고,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신뢰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