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약 4단체는 ‘금융위원회의 독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운영 방식을 강력히 비난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23.10.24 공포)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논의를 위해 개최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의약 4단체에 따르면 당초 ‘실손 청구 전산화 TF’는 관련법 개정 이후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협의체로 계획됐지만 금융위원회는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의약계가 협의체를 불참했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전 보도자료 내용에는 의약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의약 4단체는 보험업법의 발의부터 최종 입법과정까지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듯이 의약계를 대하고 허수아비 취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립과 정도를 지키며 관련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놓은 답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 나갈지 그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재 보도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구성에서도 볼 수 있듯,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 없는 보건복지부가 참여 대상인 것은 결국 관치 의료와 실손보험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것을 의약계는 우려하고 있으며, TF 구성에 대해서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약 4단체는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 지속적이고 강경한 반대 입장이었지만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법과 제도 시행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바람에서 국민편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려 했으나, 일방적인 금융위원회의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의약계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질적 주체가 정부나 보험사가 아닌 국민과 의약계라며,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약계를 외면한 채 논의가 진행된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이로 인한 국민편의는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