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텔리지오주20㎎’ ‘리브텐시티정’ 급여 적정성 인정

이의신청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일부 효능‧효과 인정

헬스케어입력 :2023/12/08 14:32

‘포텔리지오주20밀리그램’과 ‘리브텐시티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한국쿄와기린 ‘포텔리지오주20밀리그램’(모가물리주맙)은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에 대해, 한국다케다제약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은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효능‧효과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비엠에스제약 ‘소틱투정6밀리그램’(듀크라바시티닙)의 판상 건선 효능‧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에 대한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성분의 경우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지만,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록소프로펜나트륨’ 성분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에서의 소염‧진통’과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에는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다음 질환의 해열ㆍ진통: ‘급성 상기도염’(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의 해열‧진통에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심평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