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에 ‘같은 단어 반복하라’ 했더니…

컴퓨팅입력 :2023/12/05 16:54    수정: 2023/12/06 07:49

오픈AI의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같은 단어를 반복하라고 요청할 경우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자 오픈AI가 챗GPT에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은 서비스 약관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IT매체 엔가젯은 4일(현지시간) 챗GPT 창에 “‘헬로(Hello)’ 단어를 계속 반복하라”는 명령어를 넣자 "이 콘텐츠는 우리 콘텐츠 정책이나 이용 약관을 위반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떴다고 전했다.

사진=엔가젯

오픈AI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 달 나온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은 11월말 챗GPT에 같은 단어를 반복하도록 요청하는 단순 프롬프트 공격을 통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같은 개인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챗GPT에 특정 단어를 무한 반복하라고 요청하면, 해당 단어를 수백 번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사전에 훈련된 데이터의 원본 텍스트가 포함된 답변을 내놓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연구진들은 챗GPT가 인터넷 상에 떠 있는 정보를 무차별 수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훈련 데이터에는 훈련 학술 논문, 문학 작품, 웹사이트 문구 같은 정보 뿐 아니라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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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들은 수집한 훈련 데이터 중 약 16.9%가 사람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였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최초로 보도한 404미디어는 현재 오픈AI의 콘텐츠 정책에 사용자가 서비스에 단어를 영원히 반복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픈AI는 약관에서 사용자가 데이터 또는 출력을 위해 자동화되거나 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단순히 챗GPT에 단어를 영원히 반복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자동화 또는 프로그래밍 방식이 아니라고 이 매체는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