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유효기간 3년의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평가 결과 720.77점을 획득한 MBN에 3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1천점 만점 700점 이상으로 5년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지만, 영업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해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재승인 기본계획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존중하되, 심각한 방송중단 위험 등을 고려해 재승인 기간을 3년 단축해 부여하고 위원회가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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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는 5년 재승인을 원안으로 제시했지만 3년 재승인으로 수정 의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역시 “6개월 영업정지 경영리스크가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심사 결과에는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방통위의 중간점검이 필요해 5년의 승인기간을 단축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