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10영업일 내 결정해야

3영업일서 늘어나

금융입력 :2023/11/29 12:00

보험소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2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가입자의 손해사정 판단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소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손해사정사는 보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계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손해사정사 중에는 보험사가 고용하거나 위탁을 요청해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손해사정사, 위탁손해사정사 등이 있다.

반대로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시행하는 이들로 보험가입자가 이들을 직접 고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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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오는 2024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4월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협의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