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을 맞아 영유아 급식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집단급식소 총 3천77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16일부터 11월3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경남 사천시 소재 2개소) ▲건강진단 미실시(경기 용인시 소재 1개소) ▲보존식 미보관(경기 용인시 소재 1개소)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보존식의 경우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위생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6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장기 어린이 등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