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종료 예정인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3년 연장됐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대상 질환군을 확대하고,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 중인 재활환자가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및 환자 상태를 주기적 점검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2020년 12월부터 추진했다.
그동안 질환군을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로 한정했으나, 재택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중추신경계 질환군(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까지 확대한다.
또,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기관 대상 의견 수렴과 기관별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재활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2024년 3월부터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부터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뇌·골격·근육이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다만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비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수도권 거주 장애아동의 참여가 제한돼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소아재활의료의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세분화(8개→18개)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등록 장애아동의 인구분포를 고려해, 수도권 5개 권역(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별 최대 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완결형 어린이재활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