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한변리사회는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이 밝혔다.
12월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상표권과 연계된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국가도메인(ccTLD) 및 일반도메인(gTLD) 등 도메인 구성 체계에서부터 권리침해사례와 이를 대응하는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메인 구성 체계 ▲도메인등록대행자 현황 및 역할 ▲도메인이름 권리침해 유형 ▲국내 및 ICANN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정책 및 절차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분쟁조정결정 사례 ▲법원 판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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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록은 11월 30일(목) 16시까지며, 교육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SA 박정섭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상표권,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 분야를 다루는 변리사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의 상표권 중 하나인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