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지주, 銀 횡재세 기준으로 자영업자 지원에 공감"

2조원 가량 이자 부담 경감 활용…"국내서 장사하는 금융사 모두 포함"

금융입력 :2023/11/20 18:13

손희연, 조성진 기자

국내 금융사를 대상으로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일명 '횡재세' 법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횡재세법이 도입되기 전 금융지주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강요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 8개 금융지주(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NH농협금융·BNK금융·DGB금융·JB금융) 회장을 불러 모아 금융사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규모 등을 놓고 논의했다. 

얼만큼 금융사가 자영업자를 지원해야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커트라인은 횡재세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2년 기준으로 추정하면 은행들에게 부과되는 횡재세는 약 1조9천억원 가량일 것으로 야당은 추정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사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 안되면 안 된다고 말을 했고 참고가 된다면 횡재세 법안이 나와있지 않냐"며 "국회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다라고 (금융지주사가) 감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횡재세 도입 전 금융지주사 회장에게 지원책에 적극 동참하라는 애두른 강요도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횡재세 도입과 같은) 금융 이슈는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법으로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지원을) 안하겠다고 하면 법으로 하는데 (그 전에) 하는게 보기 좋지 않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횡재세 도입 여부는 "업계 의지에 달려 있다"며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지원 방법이 더 체감할 수 있고 규모도 국민들이 은행도 여러 사정이 있지만 충분히 했다고 해야 한다고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투자자들이 금융사의 수익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원책의 당의성을 역설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제일 먼저 신경써야 할 취약 계층이 아닌가 해서 먼저 구성을 했다"며 "코로나19때 영업을 완전히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고 나아지나 했더니 고물가에 고금리 이렇게 되니까 너무 오래 피해를 봤고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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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사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올해 안에 은행연합회를 통해 구체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8개 금융지주사의 은행 외에도 외국계 은행에도 이 같은 지원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주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지주사들하고 일부 주요 은행하고 얘기는 했지만 외국계 은행과는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국내서 영업하니까 명분도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대출자 중 고금리 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첫 논의니까 구체적인 숫자 나오긴 어렵고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