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 생태계 발전을 위해 원외탕전 제도를 더욱 가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원외탕전협회(회장 서영석)가 주관한 ‘바람직한 원외탕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현실에 맞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원외탕전제도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의뢰한 한약을 외부의 조제시설에서 조제해 한방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일종의 한약 CMO로서 2009년 제도가 시행되어 현재 약 100여개의 원외탕전실이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2018년 원외탕전제도 인증제를 시행, 현재 16개의 원외탕전실이 인증을 받았다.
이종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원외탕전제도가 2009년 시행됐는데 국회에서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린다는 사실에 다소 놀랐다. 오늘 자리가 앞으로 원외탕전 제도를 발전시키고 제도상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원외탕전은 대부분 다수의 한방의료기관이 이용하는 공동탕전조제시설로 보다 높은 한약 조제과정의 신뢰성을 필요로 한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원외탕전인증제 활성화와 규제개선에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유화승 교수가 좌장을 맡아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김경한 교수, 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 황의형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우석대학교 김경한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대한원외탕전협회가 의뢰한 원외탕전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원외탕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내놨다.
김 교수는 ▲원외탕전실의 공동탕전실로의 명칭 개선 ▲조제, 예비조제, 조제연월일에 대한 발전된 해석과 기준 설정 ▲해외진출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며, “궁극적으로 원외탕전 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한약조제과정의 안전성은 담보하면서도 원외탕전실 운영에 있어서 다소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의형 교수는 연구 중인 원외탕전 인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인증제도 개선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HACCP 등과 비교하며 현재 매년 신규 인증평가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되는 중간평가 완화,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등을 언급했다.
지정토론에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박혜원 사무관, 헤럴드경제 김태열 의학전문기자, 경희미르애한의원 김제명 원장,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 김지호 이사가 참여해 원외탕전 제도와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서영석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원외탕전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래 원외탕전 제도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리는 첫 번째 토론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대한원외탕전협회가 한의약산업의 큰 축 중 하나로 한의약 제도 발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국민 눈높이에서 한약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한약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