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이 시작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3개 기관을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품질인증 운영을 위해 정책·법률·기술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 검토를 거쳐 품질인증기관 간 공통 심사기준과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데이터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들 3개 품질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품질인증을 신청하면된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23.1.3 시행)'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제공한다. 인증기관은 이 인증마크를 활용해 보유 데이터 품질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데이터의 경우, 거래·유통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이 매우 까다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품질인증을 획득한 상품과 서비스는 데이터 품질에 따른 수요·공급자 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시행하는 정형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 이외에도 AI 데이터 품질, 데이터 관리체계 등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품질인증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인공지능(AI)로 대표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 도래로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더 중요해졌다"면서 “데이터품질인증 제도가 국내 기업 등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양질의 데이터가 거래·유통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